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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논문 규정

1. 석사논문
①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 외국어 시험과 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
② 논문 체제검사 15일 전까지 지도교수는 논문 공개발표 여부를 결정한다. (2003년 1학기부터 시행)

2. 박사논문
①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외국어 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 (2006년 9월부터 적용)
② 박사학위논문 원고 제출 때까지 등재후보지 이상 2편 이상의 논문 발표 실적이 있어야 한다.
(이 내규는 2017년 9월부터 시행한다)
③ 논문 발표 전 학기에 예비 발표를 시행한다. (2003년 2학기 발표자부터 시행, 2003년 1학기에 예비발표)
 

 

부칙)

① 논문은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수록을 기준으로 한다.

② 단독 논문은 1.0편, 공동 논문(2인)은 0.7편, 3인 이상 공동 논문은 0.3편으로 인정한다.

③ 단, 기준이 되는 논문 2편의 정량 가운데 한 편은 반드시 저서 등이 아니라 논문이어야 한다.

④ 논문 외 번역, 주석서, 학술서 등 단행본 단독 저술과 공동저술, 북챕터 참여 등을 함께 고려하되 상기 명시된 논문 이외의 업적은 해당 전공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