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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외국어/한국어시험 규정

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외국어/한국어 시험에 먼저 통과해야 한다. 외국어 시험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1) 공인 외국어 성적표 제출

- 석사와 박사과정 모두 외국어 시험은 내국인의 경우 영어,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시험을 치르게 된다.
- 입학시험(특차, 편입, 일반) 또는 재학 중 학과에서 인정한 공인 외국어 시험(외국인의 경우는 TOPIK)의 인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제출하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. 인정 시험 및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다.
· TOEFL : 550(PBT) , 213(CBT) 80(IBT)
· TOEIC : 730
· TOPIK : 6급
· KLPT : 450

· TEPS : (2018.5.12 이전) 665 / (2018.5.12 이후) 364
-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은 제출 시점에서 과거 2년 이내에 응시한 것이어야 한다.
- 한국어 능력 시험의 경우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, 시험의 유효기간은 없다.
- 편입한 학생 가운데 전 대학에서 영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.
- 본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한 학생(외국어 시험 통과자 혹은 외국어 성적 제출자)은 박사 과정에서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.

  ⦁타 대학 및 본교 타 과의 석사 과정을 졸업한 학생은 외국어 시험(혹은 대체 성적)에 응시해야 한다.

  ⦁외국인 박사생 대상의 한국어 시험 면제 역시 위의 세칙에 준한다.

- 공인 외국어 성적표와 대체 강좌 이수 확인증은 종합 시험 신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   <제출 방법>

  ① 학과 사무실에 직접 와서 제출(이름, 학번, 세부 전공, 제출 날짜 기입)하거나

  ② 성적표 또는 확인증을 스캔하여 국어국문학과 행정메일(sckorean@yonsei.ac.kr)로 제출한다.

    <제출 형식> 

     - 메일제목 : 외국어 성적(이름)

     - 내용 : 학번, 이름, 분과, 과정, 재학 중인 학기

- 석사와 박사과정 모두 공인 성적표, 대체 강좌, 자체 시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 


2) 대체 강좌 이수는 어학당에서 진행한다.

 


3) 학과 자체 외국어/한국어 시험 응시

-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.(학기 초에 시험조교가 외국어 시험 안내 메일을 보내고 추후 예정일을 공지)
- 한국인은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 외국인은 한국어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.
- 공인 외국어 시험(외국인의 경우는 TOPIK) 성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 중의 하나를 충족해야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.
㉮ 과정 중 연세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영어 시험의 성적 제출
·인정 기준 점수: 백분율 환산 점수 70
㉯ 과정 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/한국어 시험의 성적 제출
·인정 기준 점수: 70
㉰ 과정 중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에서 개설하는 외국어 시험 대체 영어 강좌 수료
* 석사과정에서의 시험 성적 또는 강좌 수료는 박사과정에서 중복 인정되지 않는다.
- 학과 자체 외국어/한국어 시험은 매년 5월말, 11월말에 시행한다.